경찰민원24(구 로스트112): 경찰 유실물 검색하는 방법

구 LOST112는 이제 경찰민원24의 일부입니다. 포털 소개, 습득물 검색 방법, 분실 며칠 뒤에야 물건이 올라오는 이유, 찾아가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공식 출처minwon24.police.go.krkorea.kr
연락처가 필요하신가요?확인된 전화번호와 운영 시간, 정책을 안내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경찰의 전국 유실물 서비스는 이제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 안에 있습니다.

경찰민원24란

경찰민원24는 경찰청의 경찰 민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통합 포털입니다. 2026년 1월 26일에 문을 열었으며, 구 LOST112로 운영되던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을 포함해 22개의 경찰 서비스 사이트를 통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orea.kr의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경찰민원24 앱도 있습니다.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접수된 물건은 물론, 지하철이나 공항 같은 다른 기관이 등록한 물건도 이 전국 단일 시스템에 올라옵니다. 포털 안내에 따르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 검색하는 방법

  1. 습득물 검색 페이지를 엽니다: minwon24.police.go.kr → 습득물 검색. 메뉴에서는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아래에 있습니다.
  2. 습득일자를 물건을 잃어버린 날부터 오늘까지로 설정합니다.
  3. 물품 분류를 선택합니다.
  4. 습득지역은 처음에는 넓게 둡니다. 기록에는 물건이 접수된 곳이 표시되며, 잃어버린 곳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접수구분은 두 가지 모두 검색합니다: 경찰관서, 그리고 경찰이외의기관(지하철, 공항 등).

포털이 안내하는 팁: 신분증이나 증명서는 주인 이름(분실자명)으로, 휴대전화는 일련번호나 IMEI로 검색하세요. 검색 화면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분실물 신고는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며칠 뒤에야 물건이 올라오는 이유

포털 안내에 따르면, 습득물을 접수한 기관은 최대 7일까지 보관합니다(또는 바로 넘깁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은 그 뒤 관할 경찰서나 서울·부산의 유실물센터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열차, 상점, 호텔에 두고 온 물건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오기까지 1주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번 검색해서 없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며칠 간격으로 다시 검색하고, 그사이 물건을 잃어버린 곳에도 직접 연락해 보세요. 호텔이라면 호텔 분실물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찾아가는 방법

  • 기록에 보관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먼저 연락하세요.
  •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경찰은 물건을 내주기 전에 서류나 질문으로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며, 수령증에 서명을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 미루지 마세요. 공고 후 6개월 안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민법 제253조).
  • 이미 출국해서 직접 찾으러 갈 수 없나요? 고객님의 위임을 받아 저희가 대신 찾아 보내 드립니다.

영어로 검색하기

저희 습득물 검색에서는 경찰과 교통기관의 습득물 기록을 물품, 날짜, 지역별로 영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화

포털 대표번호는 182입니다(유료, 평일 09:00–18:00, 해외에서는 +82-182). 경찰 민원 전반을 안내하는 번호이며 한국어로 응대합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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